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생명·안전은 국가·기업의 책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6.30 18:0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지난 27일 산업 현장에서 또다시 두 명의 하청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고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와 기업이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KakaoTalk_20250630_163752384_01 (1).jpg
조국혁신당 백선희 원내대변인 사진=백선희 의원실 제공

 


백 대변인이 언급한 첫 사고는 지난 27일 경기도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P4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50대 여성 하청 노동자가 8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다. 시공사는 삼성물산이다. 백 대변인은 “해당 현장에서는 1년 반 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으며, 석고보드로 덮인 개구부에 추락 방지 난간도, 경고 표시도 없는 등 안전불감증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오전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현대건설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60대 하청 노동자가 굴착기에서 쏟아진 흙더미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현장에는 신호수 한 명만이 안전을 담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백 대변인은 “이러한 사고들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노동자의 안전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기업의 태도, 그리고 반복되는 구조적 무책임이 만든 참사”라며 “왜 하청과 외주 뒤로 노동자의 생명이 밀려나야 하는가, 공사 기간을 맞추는 일이 왜 생명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하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백 대변인은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지만, 법이 있어도 지켜지지 않으면 죽음은 반복되고 책임은 사라진다”며  ▲ 삼성물산과 현대건설 현장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 및 관련 책임자 엄중 처벌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 ▲원청-하청 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실효적 현장 점검 강화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충분한 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마련 등의 조치를 강력히 촉구했다.


백 대변인은 “법은 있으나 생명은 지켜지지 않는 현실을 정부와 기업은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며 “죽지 않고 퇴근하는 당연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국혁신당은 멈추지 않고 행동하겠다”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서리·결빙 도로 사고, 건당 사상자 1.5명 넘어
  • '두쫀쿠 열풍' 민원 3개월 새 118건 급증
  • 연천서 새벽 규모 3.0 지진 발생… “인근 지역 진동 감지”
  • 삼성·LG 조기 지급에 “참으로 반갑다”…이재명 대통령, 상생 행보 직접 격려
  • 마포 소각장 선정 취소 2심도 서울시 패소
  • ‘금메달’보다 ‘구독’… 스포츠 스타, 경기장 넘어 콘텐츠로 영향력 확대
  • 위험직무 중 숨진 공무원 국립묘지 안장 길 열리나
  • 매일유업, ‘가장 존경받는 기업’ 9년 연속 1위
  • “영유아에게 유독 박한 아파트” 강남 자이에 대한 냉혹한 평가
  • 올림픽은 진행 중인데, 축제는 보이지 않는다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일하다 죽지 않을 권리… 생명·안전은 국가·기업의 책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