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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1분도 없이 7천만원 수령…보훈부장관 후보 권오을, ‘등록금 루팡’ 논란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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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첫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신한대 특임교수가 3년간 강의를 단 한 차례도 하지 않고 7천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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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과거 '반값 등록금'을 주장했던 권 후보자가 정작 본인은 '등록금 루팡'이란 비판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추 의원에 따르면, 권오을 후보자는 2023년 3월부터 신한대학교 리나시타교양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2025년 6월까지 총 7천만원의 급여 및 식대 명목의 수당을 수령했다.


하지만 신한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는 ‘강의계획서’, ‘출강내역’, ‘휴·폐강 자료’, ‘외부 연구참여’, ‘국내외 연수 이력’ 모두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됐다.


실제로 권 후보자는 재직 중 단 1분도 강의하지 않았으며, 각 학기별로 한 건씩 자문만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문 내역은 총 5건으로, 수행 기간은 16개월에 불과해 전체 근무 기간(28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추 의원은 "이처럼 강의도, 연구도 없이 급여만 받아간 권 후보자는 과거 두 차례 ‘반값 등록금’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서는 "서민 위해 반값 등록금 도입을 주장한 인물이 정작 본인은 ‘강의 없는 월급’을 챙겼다"며 이중잣대 논란이 거세다.


권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그는 신한대 외에도 부산 소재 물류회사(1,800만원), 서울 종로 인쇄업체(1,050만원), 강남 산업자재업체(1,800만원), 배우자 식당(1,330만원) 등 5곳에서 2023년 한 해에만 8천만원의 소득을 올렸다.


이처럼 복수 직장에서 동시에 수입을 올리는 ‘분신술 근무’ 논란에 더해,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로 확정된 선거비 보전금 2억 7,462만원을 아직까지 미납한 상태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선거비 미반환, 허위 근무 의혹에 이어 연이은 도덕성 결함이 드러나고 있다”며 “해명에 실패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은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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