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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교흥 의원, ‘범죄예방기반조성법’ 발의… “이젠 사후처벌 아닌 사전예방”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30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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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막는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의 설정이 국회 입법에 영감을 준 걸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이 30일, 사전 예방 중심의 범죄 대응 정책을 뒷받침할 「범죄예방기반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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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사진=김교흥 의원실 제공

 

이 법안은 지금껏 처벌과 단속에 집중됐던 우리 사회의 범죄 대응 패러다임을 바꾸고,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그동안 예방의 중요성은 인식되었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장치는 부재했다”며 “이제는 범죄가 일어나기 전에 막는 예방 중심의 정책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민들의 불안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2024년 실시한 사회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8.9%에 불과했다. 국민들이 꼽은 가장 큰 불안 요인은 범죄(17.9%)였다.


연간 1,900만건에 달하는 112신고, 40만건 이상 발생하는 살인·강도·성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이를 방증한다. 하지만 대응은 주로 사건 발생 이후에 집중됐고, 지역 주민, 지자체, 경찰이 각각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범죄예방활동’은 제도적 뒷받침 없이 이뤄져 왔다.


이번 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국가와 지자체가 체계적인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같은 환경개선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범죄예방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규정 ▲범죄예방협의체 설치 및 운영 ▲환경개선사업 법제화 ▲사전 예보·경보 체계 마련 ▲범죄예방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등이다.


김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되면 범죄 예방활동이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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