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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방역수칙 위반한 교회에 엄정 대처

  • 박상현 인턴 기자
  • 입력 2020.09.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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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개 교회 고발조치, 32개 교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경기도가 지난 달 23일 방역수침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았는데도 30일 또 다시 대면예배를 실시하고 점검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한 교회 2곳을 해당 시군을 통해 고발조치한다. 

경기도는 지난 달 30일 도와 시․군 공무원 5,081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도 내 7,549개 교회를 조사한 결과 이들 교회 2곳을 비롯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34개 교회에 대해 엄정대처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8월 30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날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는 모두 118개로 114개 교회는 대면예배를 실시했으며, 나머지 4개 교회는 비대면 예배를 실시했지만 필수인력 20명을 초과하거나 여러 사람이 찬송을 진행했다.

이 가운데 점검거부, 핵심방역수칙 위반, 반복적 대면예배 실시 등 위반사항이 중대한 34개 교회에 고발 및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먼저 2개 교회는 8월 23일 점검 시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하여 이미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실시하고 방역수칙 점검에 나선 공무원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32개 교회는 모두 8월 23일에 이어 8월 30일에도 대면예배를 실시한 곳이다. 이 가운데 1개 교회는 지난 주 방역수칙 위반으로 엄중경고 조치를 받았으나 이번에 대면예배를 실시했으며, 1개 교회는 대면예배를 실시하면서 마스크 미착용, 소모임 실시 등 핵심방역수칙을 위반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반복적으로 대면예배를 실시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 32개 교회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경기도 내 32개 교회와 신도가 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전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 청구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8월 30일 대면예배를 실시한 나머지 80개 교회와 비대면 예배지침을 위반한 4개 교회 등 84개 교회는 방역수칙 재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 강력대응을 예고하는 주의 촉구를 내리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교회 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8월 19일부터 도내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되며, 교회가 주관하는 모든 대면 모임과 행사는 금지해야 한다.

비대면 예배 시에도 영상제작을 위한 20명 이내의 필수인력만 참여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식사제공 금지, 이격거리 준수, 여러 사람 찬송금지(1인 독창만 가능)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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