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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기준치 612배 검출된 '다이소 아기욕조'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12.1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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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가 판매한 '코스마 아기욕조'에서 기준치의 612배를 초과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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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 아기욕조 리콜 안내문(자료출처=다이소 홈페이지)

 

지난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다이소가 판매한 아기 욕조 코스마 제품의 배수구 마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기준치의 612배 검출됐다고 밝혔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란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게 만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장기간 노출되면 간이나 신장 등에 치명적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지난해 10월부터 다이소에서 ‘물빠짐 아기 욕조’라는 이름으로 판매됐다. 다이소 ‘물빠짐 아기 욕조’(제품번호 1019717)는 싱크대에 딱 맞는 크기, 가격 대비 좋은 성능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맘카페 등에서 입소문을 탔고, ‘국민 아기욕조’로 불렸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조업체에 리콜을 명령했고 제품을 판매한 다이소는 고객들에게 전액 환불하겠다며 사과했다. 하지만 부모들은 아이의 피부질환이 문제의 욕조 때문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집단 소송 제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제품을 판매한 다이소는 1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다이소 매장에 해당 제품을 가지고 가면 구매 시점, 포장 개봉 및 사용 여부, 영수증 유무와 상관없이 환불받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다이소는 ‘물빠짐 아기욕조 리콜 건에 대해 사죄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사죄문을 통해 “유아용으로 사용되는 상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다이소에 따르면 문제가 된 욕조는 대현화학공업이 생산하고 판매는 기현산업이 맡았다. 다이소는 기현산업으로부터 납품받아 지난 해 10월부터 판매했다.


다이소 측은 “해당 욕조는 최초 입고 시, 국가공인 시험기관으로부터 가소제의 불검출이 확인된 시험성적서 등 안전성 및 품질 검사를 거쳐 입고 받고 판매했다”면서 “추가 입고 과정에서 제조업체가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납품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채 생산·납품돼 유해물질 기준이 상당량 초과한 제품이 판매까지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다이소는 “이번 제품의 리콜명령을 받은 대현화학공업과 판매자인 기현산업과 더불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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