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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어긴 부산 수영구 유명 빵류 제조업체 적발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12.28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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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보관하거나 6개월이 더 남은 것처럼 거짓 표시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곳을 적발하여 행정처분하고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 점검은 부산식약청과 함께 12월 16일부터 22일까지 빵・과자류 제조업체 2곳과 직영매장 1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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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제품(9품목) 사진=식약처 제공

 

적발된 빵・과자류 제조업체(부산 수영구 소재)는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유명 백화점 등에 직영매장 16곳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된 제품은 모두 직영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보관 ▲유통기한 초과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미변경 ▲제조원 소재지 허위 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인 ‘신선난황액’을 사용한 ‘모카도르(빵류)’ 등 9제품(총 44kg) 중 일부는 전량 회수하여 현장에서 압류・폐기했다.  


한편 이번 점검과 함께 백화점과 직영매장에서 판매 중인 빵‧과자류 18건을 수거하여 보존료 및 식중독균(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균)등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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