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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차재난지원금 11일부터 지급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1.11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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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일부터 소상공인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소상공인 276만명으로 11일 오전 8시에 대상자들에게는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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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집합금지 업종 11만 6000명을 비롯해 영업제한 업종 76만 2000명, 일반 업종 188만 1000명에게 최대 300만원의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신청은 오전 9시부터 해당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정부는 오전 중에 신청할 경우 당일 오후에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일 자정까지 신청할 경우 다음날 오전에 받을 수 있다.


한꺼번에 신청자가 몰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1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고 12일에는 짝수인 사업자들이 신청한 뒤 13일부터는 짝홀수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휴대전화나 공동인증서를 통한 본인 인증 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치면 증빙서류 없이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버팀목자금 신청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직접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에 접속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강화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은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했는데도 지급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 확인 후 다시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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