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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통과되면 광복절부터 하루 더 쉰다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6.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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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현행법상 대체공휴일은 추석과 설,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데 새로운 대체공휴일법이 처리되면 대체공휴일을 다른 휴일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겹치는 올 하반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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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광복절이 일요일인 관계로 이튿날 월요일은 대체공휴일로 적용될 전망이다. 사진=픽사베이

15일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사라진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 6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대체 공휴일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 대표는 "우리나라는 주요 7개국(G7)에 2년 연속으로 초대를 받을 만큼 선진국이 됐지만, 여전히 노동자 근로시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2번째로 길다"면서 "대체 공휴일 지정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시 전체 경제 효과는 4조2천억 원에 이르고 하루 소비지출도 2조1천억원이며 3만6천여명의 고용 유발 효과도 있다"면서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도 진작하고 고용도 유발하는 윈윈 전략"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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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하여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료출처=서영교의원실)

 

앞서 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티브릿지코퍼레이션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1일부터 이틀간 전국 18세 이상 1천12명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2.5%가 대체공휴일 확대에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그렇다면 검은 호랑이 해 '임인년' 2022년엔 얼마나 대체공휴일 덕을 볼 수 있을까? 

 

먼저 새해 1월1일(토)은 대체공휴일로 1월3일 월요일 대체휴무일이 적용된다. 이후 ▲설날은 2월1일~2월3일 (화~목) ▲삼일절은 3월1일(화) ▲어린이날 5월5일 (목) ▲부처님오신날은 5월8일(일)로 5월9일 대체휴무가 적용된다. ▲ 현충일 6월6일(월) ▲광복절 8월15일(월) ▲추석 9월9일~11일(금~일)로 추석 연휴 마지막날이 일요일이므로 12일(월)은 대체휴무일이다. ▲개천절 10월3일(월) ▲한글날 10월9일(일)과 크리스마스 12월 5일(일)도 일요일이라서 각각 대체휴무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대체휴무일이 적용되면 내년에 쉬는 날은 총 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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