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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연못 익사 사고에 ‘캐디’ 입건..."책임 어디까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8.08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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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캐디'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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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못 빠진 골프장 이용객 구조하는 119구조대. 사진=순천소방서 제공/연합뉴스

지난 4월 전남 순천의 한 골프장에서 이용객이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캐디(경기보조원)의 책임을 물어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해당 캐디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8시 51분께 전남 순천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공을 주우려다가 3m 깊이의 연못(워터 해저드)에 빠져 숨진 여성 이용객을 제지하거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캐디는 다른 이용객과 함께 카트를 타고 이동했고 사고를 당한 여성 이용객 혼자 공을 주우러 연못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캐디 외에도 골프장 안전담장자 역시 시설물 안전조치 미비로 입건됐다. 골프장 연못 주변에 울타리 등 시설물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경찰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이 1명 이상 사망한 경우 안전·보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업주 등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사건이 중대시민재해에 적용되면 지난 1월 법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첫 사례가 된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캐디 입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그걸 얘기 안해주면 모르는건가? 너무 억지다","캐디가 무슨 죄냐"며 캐디를 옹호하는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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