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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데나필 포함 의약품’ 온라인 불법 판매 등 적발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2.08.09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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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발기부전 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누리집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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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한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의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한 누리집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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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허가 의약품 판매광고(유형: 중고거래 플랫폼, 국내 배송 판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여성용 비아그라 등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온라인상에서 발기부전 등 특정 질병의 치료 효과를 광고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제품과 관련 누리집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국민이 안심하고 관련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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