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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4.05.02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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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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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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