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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성범죄자 202명 소재불명… 120명은 1년 넘게 미검거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3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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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는 인원 중 200여 명이 소재불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은 1년 넘게 검거되지 않은 상태로, 성범죄자 관리 체계에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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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의원 사진=연합뉴스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최근 4년간 꾸준히 증가해 현재 11만 명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중 202명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이 가운데 120명은 1년 이상 미검거 상태다. 소재불명 기간이 3년 이상인 대상자도 40명을 넘고, 10년 이상 잠적한 사례도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40대와 30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역별 분포는 서울청이 가장 많고, 경기남부·인천·부산·충남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자는 확정된 형량에 따라 최대 30년 동안 신상정보를 등록·점검받아야 한다. 그러나 점검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수인의무’ 규정이 없어, 대상자가 문을 열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할 경우 사실상 강제 확인 수단이 없다.


실제 소재불명 사례 중에는 출소 직후 행방이 끊어진 경우와 해외 출국 후 장기간 귀국하지 않은 경우가 포함돼 있었다.


한병도 의원은 “신상정보 등록제는 재범 방지를 위한 기본장치인데, 관리 공백이 생기면 성범죄 재발 위험까지 커진다”며 “경찰 관리 인력 확충과 함께, 등록대상자에게 점검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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