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골라 합의금 뜯어낸 일당 징역 1년 선고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5.28 16:0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Screenshot 2024-05-28 at 16.00.45.JPG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30)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2명)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5일 오후 11시 41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C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모두 17명으로부터 6,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야 시간 천안의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피해자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주식과 코인 투자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빚이 늘어나자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사전 공모 아래 피해자를 물색해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보험사기 편취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신박사의 신박한 컨설팅] 도시재생사업, 낡은 공간을 넘어 ‘삶의 플랫폼’으로
  • 동서식품 ‘맥심골목’, ‘광고주가 뽑은 올해의 마케터상’ 수상
  • UAM 도입 앞둔 인천, 국가중요시설 간 드론 대응 수준 ‘불균형’
  • 국립등대박물관 안내 앱, 개발비 수억 들었지만 이용은 미미
  • 이디야커피, 보이넥스트도어 협업 음료 출시 직후 품절 행렬
  • 한국전력기술, 협력사와 함께하는 ‘2025 품질의 날’ 개최
  • 거리에서 무대로… ‘청춘마이크’ 10년 여정 기록
  • 영국과 미국 헤리티지의 만남… 바버, 리바이스와 협업 컬렉션 출시
  • 국민연금 책임투자 자산 중 97% ‘ESG 워싱’ 논란
  • 웅진식품, ‘2025 JTBC 서울마라톤’ 공식 음료로 참여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음주운전 골라 합의금 뜯어낸 일당 징역 1년 선고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