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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골라 합의금 뜯어낸 일당 징역 1년 선고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5.28 16: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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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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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30)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2명)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5일 오후 11시 41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C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모두 17명으로부터 6,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야 시간 천안의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피해자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주식과 코인 투자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빚이 늘어나자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사전 공모 아래 피해자를 물색해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보험사기 편취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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