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14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4.10.10 19:0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올해 상반기 불법자동차 일제단속에 이어, 하반기에도 10월 14일부터 11월 15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Screenshot_2021-12-16_at_07.44.54.jpg
자동차 번호판이 바뀌는 장면(사진출처=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8만여 건을 적발하였으며, 번호판 영치(54,853건), 과태료 부과(11,233건), 고발조치(4,202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작년(’23년) 상반기보다 적발건수는 1.2% 늘어났다. 특히, 올해 불법 등화장치 부착 등 안전기준 위반 적발건수는 62,349건으로 작년 상반기보다 51.17% 크게 늘어났다. 무단방치 자동차 적발건수도 소폭(4.72%) 늘었다. 


지난 5년간 적발건수(평균 28.9만 건)와 비교할 때, 적발건수는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불법자동차를 스마트폰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앱 개통(’23.4월) 등 신고・제보가 간편해진 것도 이유로 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일제단속에서도 안전기준 위반, 무단방치 자동차를 계속 단속하고,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 등 불법 이륜자동차,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등 집중단속을 시행한다. 이로써 안전하고 불법 없는 교통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HJ중공업, 美 해군 함정 MRO 사업 참여 자격 획득
  • MBC아카데미애견미용학원, 전국 주요 도시 동시 오픈
  • [단독] “결제 1분 전 가격 변동” 아고다 해명에 소비자 분노
  • 그 시절 ‘리니지’ 이토록 기대 만발일줄…
  • 김재철 동원그룹 명예회장, KAIST에 603억 기부
  • 1인 가구부터 부모님 세대까지…중고차 전문가가 꼽은 ‘우리 가족 맞춤 차’
  • 현대차 ‘아이오닉 9’, 2026 대한민국 올해의 차
  • LG CNS, 차바이오텍에 전략적 투자…AI 헬스케어 사업 본격화
  • 김기덕 서울시의원 “오 시장, 마포 소각장 추가 건립 발언은 망언”
  • “르노의 플래그십 전략, 부산발 ‘필랑트’로 글로벌 시장 겨냥”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14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