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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출산가구, 특공 1번 더’ 및 ‘청약이력 리셋’ 조건 완화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4.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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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19일 이후 출산 자녀 있는 가구 신혼, 다자녀 등 추가 청약 가능

혼인신고일~모집공고일까지 연속 무주택→모집공고일 무주택으로 완화

30대 이하 청약 당첨자 비중 지난해 절반 넘어…혜택 보는 수요 많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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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돼 이달 모집공고를 내고 분양에 돌입한 단지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중심으로 청약을 통한 내집마련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 이에 이달 청약을 앞둔 아파트에 특별공급을 통해 청약 당첨을 생각하는 수요층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을 전망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작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 한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노부모 부양 유형에 한해 한 번 더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된다. 즉, 특별공급 자격이 ‘초기화’되는 셈이다.


특히,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세대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즉, 기존에는 혼인신고일 ~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 무주택이어야 했지만, 바뀐 제도에 따르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만 주택을 보유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혼인신고 후 주택을 보유했다 처분한 경우 등이 혜택을 볼 수 있다.


작년 4월부터 적용 중인 부부가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 동시 청약이 가능한 점도 시선을 끈다. 기존에는 부부가 같은 아파트 특별공급 동시에 청약할 수 없었다. 중복청약 자체만으로 부적격처리 됐지만 작년 4월부터 부부가 각각 지원해 모두 당첨되더라도 먼저 청약을 신청한 사람의 당첨이 인정된다.


특별공급 물량도 늘었다. 민영 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했다.


실제로 청약 당첨자중 3040 비중은 절대적인 만큼 혜택을 보는 경우가 많을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는 51.8%에 달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 문턱을 실질적으로 낮추는 효과가 클 것”이라며 “해당 자격을 갖춘 3040 실수요자라면 변경된 규정을 잘 숙지하고, 관심을 갖고 있던 아파트는 적극적으로 청약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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