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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선우 장관 후보자, 인사혁신처에 신고당했다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1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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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선우 국회의원이 인사혁신처에 신고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본지가 보도했던 고가 시계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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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월 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이마빌딩에 도착,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본지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한 시민은 지난 12일 인사혁신처에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민원이 접수됐다. 신고 제목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 신고서 – 재산신고 누락 조사 및 징계 요구”로 등록되었다. 신청번호는 ‘1AA-2507-’이다.


신청인은 강 후보자의 재산신고 내역과 관련하여 누락이나 허위 기재가 있는지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했으며, 그에 따른 징계 조치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구체적인 신고 내용이나 증빙자료 등은 비공개 처리돼 공개되지 않았다.


강선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여성·청소년 관련 정책을 주도한 인물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이후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한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민원 제기로 인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강 후보자의 재산 신고 합법성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직자윤리법 4조 2항과 시행령 4조의2는 고위공직자가 시가 500만원을 초과하는 보석류를 보유한 경우 재산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 후보자가 각종 공식 행사에서 착용한 탱크 루이 까르띠에 시계는 2023년 판매 가격이 1470만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시판 가격은 1890만원이다. 공직자윤리법은 재산등록기준일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해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의무 등록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평가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격으로 산정해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국회의원의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직자윤리위원회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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