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단결강 의혹”…강선우 후보자 감사 촉구 민원에 교육부 ‘패싱’ 논란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23 13:4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민원인 “중대한 비리…교육부가 직접 감사해야” 주장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학부 강의를 수주간 무단결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사안을 교육부가 성균관대에 이송한 조치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원을 제기한 시민은 “중대한 비리 사안”이라며 교육부의 직접 감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PYH2025071414690001300.jpg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2017년 1학기 강의와 관련해 무단결강 의혹이 불거지자 시민 A씨는 지난 18일 교육부에 감사를 청구했다. A씨는 “법치주의 수호와 사회 정의 실현을 위해 부정부패를 지속적으로 신고해온 시민”이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해당 민원을 놓고 인재양성정책과와 반부패청렴담당관실 등 내부 부서 간 이첩을 거듭하다가, 결국 “성균관대에서 처리할 사안”이라며 학교로 이송했다. 이에 대해 A씨는 23일 교육부에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중대한 비리 민원을 단순 학교처리로 돌린 것은 무책임한 대응”이라며 이송 조치 철회와 직접 감사를 재차 요구했다.


논란은 TV조선 보도가 나오며 확산됐다. 같은 날 방송된 보도에서는 당시 수강생들이 “강 후보자가 개강 직후 약 5주간 무단결강했다”는 증언을 내놓았고, “수업 대신 음성파일을 틀어주거나 여의도 당사로 사임계를 받으러 오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이 사건은 단순한 강의 누락이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의 공신력을 훼손하는 중대한 비리”라며, “교육부 감사규정 제4조 제3항은 사립대학에 대해 중대한 비리 민원이 제기될 경우 우선적으로 감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2020년 개정된 규정으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 대상을 매년 선정하되, 중대한 비리 관련 민원이 제기된 경우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교육부가 감사에 착수하는 데 절차상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강 후보자의 장기간 무단결강이 성균관대 측에 방치된 경위와 학교의 사전 인지 여부, 수업 공백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은 대학 자체 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사임계를 받으러 여의도 당사로 오라”는 강 후보자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는 교수로서 최소한의 직업윤리조차 저버린 것으로, 국고가 투입되는 사립대학의 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교육부의 감독 책임이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계 관계자는 “사립대학이지만 국고 지원을 받는 이상 교육부는 명백한 감사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사립대학의 윤리성과 공공성, 국고 지원의 정당성까지 직결된 사안으로 결코 가볍게 다뤄선 안 된다”고 말했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이재용, 밀라노 동계올림픽서 ‘스포츠 외교’로 네트워크 확장
  • 까르마, ‘허리가 편안한 까르마’ 팝업스토어 진행
  • ‘따스한 손’이 만들어준 추억의 시간
  • 코오롱베니트, 글로벌 빅테크 협력 기반 AX 생태계 상생 사업 모델 구축
  • [칼럼] 젠트리피케이션의 역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지 마라'
  • ‘씰M 온 크로쓰’ 출격 채비 첫 단추
  • BPMG 태국서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결제 사업
  • 현대차 투자 첫 독립영화 ‘베드포드 파크’ 선댄스 특별상
  • 2025년 신규 신용카드 ‘신한카드 독주’… 상·하반기 1위 모두 석권
  • “생리대가 비싸다더니”… 중저가·반값 제품 잇단 가운데 쿠팡도 29% 인하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무단결강 의혹”…강선우 후보자 감사 촉구 민원에 교육부 ‘패싱’ 논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