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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 후 재범 땐 징역형… 법률 개정 추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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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선 의원 “피해자 보호 위해 강력 대응”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했음에도 가해자가 재차 범행을 저지를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은 최근 잇따른 스토킹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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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현행법은 스토킹을 ‘지속적·반복적 행위’로 정의하고 있지만, 그 기준이 모호해 수사·기소·재판 과정마다 해석이 달라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로 피해자가 신고했음에도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정조치가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져, 피해자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해 이를 보완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는데도 가해자가 행위를 멈추지 않거나 6개월 이내 재차 스토킹할 경우, 지속·반복성을 자동 인정 △피해자가 신고한 이후 재범이 발생하면 ‘보복 스토킹 범죄’로 규정해 1년 이상의 징역형 부과 등이다.


이 의원은 “스토킹은 단순 괴롭힘이 아니라 개인의 신상과 생활을 침해하는 범죄”라며 “언제 중대 범죄로 이어질지 알 수 없는 만큼, 피해자가 두려움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안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고 이후 재범 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최근 잇따른 악질적 사건들을 보며 재범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했다. 앞으로도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입법적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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