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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의원, ‘스토킹범죄 방지법’ 대표 발의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2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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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범 위험 땐 보호관찰·전자장치·접근금지 동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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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 사진=전현희 의원실 제공

 

스토킹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성동갑)은 28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잇단 스토킹 사건으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 시행(2021년 10월) 이후 접수된 사건은 ▲2021년 408건 ▲2022년 7626건 ▲2023년 1만438건 ▲2024년 1만3269건 ▲2025년 7월까지 7981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스토킹범죄는 집착성과 반복성이 강해 재범 위험이 높다. 그러나 현행법은 집행유예자에 한해서만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를 병과할 수 있어, 만기출소자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선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 조치를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전 의원은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 형 집행 종료자에게도 보호관찰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범죄 방지법’을 마련했다. 아울러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접근금지 명령도 함께 또는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는 근거 규정도 포함됐다.


전 의원은 “스토킹범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민생침해범죄”라며 “피해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법적 장치를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연이어 발생한 스토킹 사건과 관련해 “유사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엄정 대응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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