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은석 의원, “납세자 보호·조세 정의 확립”…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탈세 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상한을 현행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법 개정에 나섰다.
최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세 탈루나 부당 환급·공제를 밝히는 주요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한도는 2018년 이후 한 차례도 손질되지 않았다.
최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세 제보 건수는 2021년 2만 798건에서 2024년 1만 8928건으로 1870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보를 통한 부과 세액도 1조 223억 원에서 5322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상반기)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 비중은 고작 2.0%. 건당 평균 지급액도 4104만 원에 그쳤다. 제보 활성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배경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 같은 인센티브 구조가 고액·대형 탈세 적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 우리 제도는 제보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비해 보상이 지나치게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포상금 상한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여 제보 활성화와 세수 확충, 조세 정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포상금 제도의 핵심은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라며 “지금처럼 포상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실질적 제보를 끌어내기 어렵다. 반대로 보상이 보장돼야 국민이 안심하고 제보에 나설 수 있고, 이는 곧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탈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 대응도 강화돼야 한다”며 “포상금 한도를 현실화해 정직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고, 불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조세 탈루나 부당 환급·공제를 밝히는 주요 자료를 제공한 제보자에게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한도는 2018년 이후 한 차례도 손질되지 않았다.
최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탈세 제보 건수는 2021년 2만 798건에서 2024년 1만 8928건으로 1870건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제보를 통한 부과 세액도 1조 223억 원에서 5322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상반기)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 비중은 고작 2.0%. 건당 평균 지급액도 4104만 원에 그쳤다. 제보 활성화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온 배경이다.
미국 국세청(IRS)은 탈세 제보로 부과된 세액의 15~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이 같은 인센티브 구조가 고액·대형 탈세 적발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 우리 제도는 제보자가 감수해야 하는 위험에 비해 보상이 지나치게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포상금 상한을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여 제보 활성화와 세수 확충, 조세 정의 실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 의원은 “포상금 제도의 핵심은 위험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라며 “지금처럼 포상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실질적 제보를 끌어내기 어렵다. 반대로 보상이 보장돼야 국민이 안심하고 제보에 나설 수 있고, 이는 곧 세수 확충과 조세 정의 실현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탈세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 만큼 제도적 대응도 강화돼야 한다”며 “포상금 한도를 현실화해 정직한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고, 불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지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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