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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 번 폭력에도 스포츠계 영구 퇴출”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8.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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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한 달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
  • 무관용 원칙, 재징계·재정지원 중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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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권 관련 토론회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체육계에 만연한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에 나선다. 문체부는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을 운영하며, 단 한 번의 폭력으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체육계에서 폭력이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이유로는 ‘성적 지상주의 속 폭력 용인’, ‘쉬쉬하는 집단 문화’가 지목돼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체계 강화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한다.


우선 범죄·징계 이력자의 경기인 등록을 원천 차단하고, 대한체육회와 스포츠윤리센터 간 징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손본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상 최대 5년 자격정지로 규정된 폭력 지도자 처벌은 앞으로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체육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식으로 미온적 징계를 내릴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문체부가 재정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한다.


폐쇄적 훈련 환경에서 드러나지 않는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외부 점검도 대폭 늘린다. 스포츠윤리센터 인권보호관을 전국 학교운동부(3989곳)와 실업팀(847곳)에 상시 배치하고, 표본조사 수준이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전 체육인을 대상으로 확대한다. 체육계 스스로 자정 캠페인과 윤리 교육도 병행한다.


피해자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학생선수 맞춤형 폭력피해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2026년부터는 피해자 의료·상담·법률 지원 규모를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성폭력 피해자는 해바라기센터 등 부처별 보호제도와 연계해 폭넓게 지원한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이번 특별 신고 기간(9월) 동안 비밀상담 콜센터를 운영해 피해자가 보복 우려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뿌리내리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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