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부, 아세트아미노펜 복용 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 관련 발표와 관련해 “현재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따라 의사·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한 뒤 복용할 수 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 초기 38도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증상이 심한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 복용이 가능하다. 다만 1일 최대 복용량은 4,000m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통증 완화에 흔히 쓰이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임신 중 태아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 최소량을 단기간 사용하고, 30주 이후에는 복용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는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의약품 복용 전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며 “현재 국내 허가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해당 제약사에 미국 정부 발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며, 향후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확인되면 사용상 주의사항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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