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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공사, 1300억 손실에도 직원엔 고정금리 특혜 대출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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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 실패로 자본잠식에 빠진 한국석유공사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가운데 가장 완화된 조건의 사내 주택대출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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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국석유공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서대문갑)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2024년부터 사내 주택대출에 고정금리 3.05%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산업부 산하 20여 개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고정금리를 적용한 사례로, 대부분의 기관들이 4.2% 내외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대출 한도 역시 1억50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심사 과정에서 담보인정비율(LTV)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다른 기관들이 담보가치를 따져 대출 규모를 정하는 것과 달리, 석유공사는 사실상 무제한 담보로 자금을 빌려준 셈이다.


석유공사는 앞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로 1300억 원의 손실을 내며 자본잠식에 빠져 있다. 그럼에도 직원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대출 조건을 유지해온 것은 방만 경영의 대표적 사례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의원실에 따르면, 석유공사 노사는 지난 9월 중순 국회 자료 요청 이후 부랴부랴 대출 조건을 손봤다. 대출 한도를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7000만 원으로 줄이고, LTV 적용도 뒤늦게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 권고는 이미 2021년 기획재정부가 제기했던 사안으로, 석유공사는 4년 동안 이를 외면하다 국회 지적 직전에야 슬그머니 규정을 바꾼 것이다.


김동아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1300억 원 손실을 내 자본잠식에 빠진 공사가 내부 직원에게 특혜성 대출을 제공한 것은 방만 경영의 전형”이라며 “기재부 권고를 4년간 무시하다 국회 지적 직전에야 규정을 고친 것은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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