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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만에 외국인 국내 토지 보유 19% 증가…중국인·미국인 ‘과다 보유’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0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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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 필지가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정 의원(국민의힘·부산 연제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2020년 15만 7,489필지에서 2024년 18만 8,466필지로 늘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8,104만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92배, 축구장 3만 7,521개 규모에 달한다. 공시지가로 환산하면 33조 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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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희정 의원실 제공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만 7,714필지(약 41%)를 보유하며 가장 많았고, 공시지가만 3조 9,300억 원에 달했다. 토지 면적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4,335만평(53%)을 보유, 공시지가 13조 8,680억 원으로 최대 규모를 차지했다. 캐나다 등 기타 미주 1만 5,399필지, 일본 4,822필지, 영국·프랑스·독일 3,250필지 순으로 나타났다.


용도별로는 아파트가 5만 1,738필지로 가장 많았고, 상업용지 1만 3,059필지, 단독주택 1만 2,482필지, 레저용지 6,784필지, 공장용지 4,719필지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5만 9,307필지), 서울(3만 9,664필지), 제주(1만 5,772필지), 인천(1만 5,176필지) 순으로 외국인 보유가 집중됐다.


국토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2022년부터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3년간 조사에서 편법증여, 편법대출, 거짓신고, 해외자금 불법반입, 무자격 임대업 등 1,951건이 적발됐으며, 절반가량이 중국인이었다. 특히 2022년 주택투기 기획조사에서는 567건 중 314건(55.4%)이 중국인 관련이었다. 2023년 토지·주택 조사에서도 중국인의 위법 의심행위 비율이 50% 이상을 차지했다.


김희정 의원은 “외국인의 토지 취득이 단순 투자 목적을 넘어 국내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난 8월 21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주택만 포함하고 토지는 제외돼 있어, 외국인 투기 자본의 국내 토지 집중을 막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사시설, 문화재보호구역 등 외국인 토지취득허가구역 외에도 원칙적 토지 허가제를 시행하고,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을 중과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8월 21일 서울 전역과 인천·경기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지만, 허가 대상이 주택에 한정돼 있어 택지 개발 등을 노린 투기 위험은 여전한 실정이다. 중국, 베트남 등은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미국·캐나다 일부 주와 호주 역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이번 자료는 김희정 의원실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과 기획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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