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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검찰?… 검찰이 수사한 사건, 무죄율 5배 높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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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수사역량 우수” 주장 흔들… 직접수사 사건, 일반 사건보다 무죄율 5배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이 일반 사건의 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여당의 ‘검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 추진에 반발하며 “검찰 수사역량이 우수하다”고 주장해온 검찰의 논리가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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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직접 인지해 수사한 사건의 1심 무죄율은 2025년 8월 기준 4.87%로 집계됐다. 이는 같은 기간 일반 사건(경찰 수사 및 고소·고발 사건 포함)의 1심 무죄율 1.06%의 약 5배 수준이다.


검찰 인지사건의 무죄율은 ▲2020년 4.02% ▲2021년 5.06% ▲2022년 5.67% ▲2023년 3.54% ▲2024년 4.27%로, 해마다 일반 사건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일반 사건의 무죄율은 같은 기간 ▲0.81% ▲0.99% ▲0.94% ▲0.92% ▲0.91%로 1% 안팎에 머물렀다.


◇ 검찰 직접수사 비중 1%… 무죄율은 5배


법무부가 발간한 ‘범죄백서’(2021~2023)에 따르면, 매년 153만~161만 건의 범죄가 발생하는 가운데 검찰이 직접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을 받아 수사한 사건은 1만6000~1만8000건에 불과하다. 전체 범죄의 1%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한 사건에서 무죄율이 유독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박 의원은 “검찰이 스스로 ‘수사역량이 우수하다’며 수사권 유지를 주장하지만, 통계적으로는 검찰 수사 사건의 무죄율이 일반 사건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 이를 반박한다”며 “이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나 기소가 법정에서 뒤집히는 사례가 많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 고소·고발 사건 무죄율 통계조차 없어


이번 통계에서 드러난 또 다른 문제는 검찰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의 무죄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박 의원에 따르면 법무부는 “형사사법포털(KICS) 시스템상 검찰이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을 별도로 분류할 수 없어, 전체 검찰 사건의 무죄율 통계는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논의의 핵심은 권한이 아니라 신뢰”라며 “검찰이 국민 앞에서 자신들의 수사 성과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다면, ‘수사역량 우위’라는 논거는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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