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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마약정보 넘쳐나도 손놓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10.23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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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舊트위터) 등 온라인플랫폼 중심으로 마약정보 넘쳐나지만 위원회 대응은 '글쎄'
  • 2024년 시정요구 31,434건 중 자체 모니터링 비율 5%에 불과, 2025년은 전무
  • 이상휘 의원 “신고를 기다리는 심의 아닌, 먼저 막는 모니터링 체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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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픽사베이

 

X, 페이스북, 텔레그램 등 온라인플랫폼을 중심으로 마약류 매매정보가 손쉽게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직접 모니터링을 통한 유해정보 차단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미심위가 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남·울릉)에게 제출한 「마약류 매매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방미심위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 마약류 매매정보 삭제·접속차단 등의 시정요구를 내린 건수는 총 131,308건에 달했다. 2020년 8,130건에서 2024년 31,434건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플랫폼별로는 X(구, 트위터)가 총 43,615건(33.2%)으로 가장 많았으며, 페이스북(1,706건), 텔레그램(248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이처럼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의 경우 게시물 삭제나 계정 정지 등 실질적 조치가 어려워, 방미심위는 대부분 ‘접속차단’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131,308건의 시정요구 중 방미심위가 직접 모니터링으로 인지한 건은 15,662건(11.9%)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민원 64,052건(48.8%), 관계기관 요청 51,594건(39.3%)으로, 위원회의 역할이 ‘사후 통보처리 기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자체 모니터링 비율은 2020년 48.6%에서 2024년 5%까지 급감했으며, 2025년에는 단 한 건의 모니터링 인지 사례도 없었다.


방미심위는 통신심의 폭증에 따른 인력 부족을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실제로 방미심위의 통신심의 1인당 검토량은 2008년 1,409건에서 2024년 8,301건으로 6배 증가했으며, 2024년 기준 43명의 통신심의 인력 중 마약류 심의 전담 직원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이상휘 의원은 “부족한 인력 탓에 자체 모니터링보다는 신고 중심 구조로 굳어졌고, 대면회의 중심의 심의 절차를 거치다 보면 이미 마약 관련 정보는 퍼질 대로 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마약정보는 플랫폼의 물결을 타고 한순간에 번지지만, 우리의 경보는 너무 늦게 울리고 있다”며 “신고를 기다리는 심의가 아니라, 앞에서 막는 모니터링, 즉 등대가 아닌 탐색등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마약류 불법정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전담 인력 확충과 함께 전자회의를 통한 신속 심의 제도를 도입해 실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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