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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장관상 받았는데… 문체부, 3년 지나서야 수상 취소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10.29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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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서류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은 ‘젊은 건축가상’ 수상자에 대한 조치가 3년 만에야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수상 취소 사유가 법적으로 명백했음에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실상 아무 대응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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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젊은 건축가상 부정 출품 사건은 이미 사문서 위조 범죄가 확정된 사안인데, 문체부가 3년 동안 어떤 행정적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 수준의 행정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젊은 건축가상’은 문체부가 주최하고 건축 관련 3개 단체가 공동 주관하는 공모전으로, 45세 미만 건축가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전시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2022년 수상자 중 일부가 공동설계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디자인 크레딧 확인서’를 당사자 동의 없이 디지털 직인을 사용해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해당 공동설계자는 문체부에 민원을 제기하고 형사고발까지 진행했고, 이후 법원은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2022년 10월 최초 민원 접수 이후 약 3년 동안 수상 취소는 물론 진행 상황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사건 처리에 관여한 담당자만 8번 바뀌었고, 문체부는 2024년 11월 법률 자문에서 ‘수상 취소 가능’ 결론을 이미 확인하고도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문체부는 올해 10월 24일이 돼서야 뒤늦게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 그런데도 공모전 공식 홈페이지에는 아직 해당 수상자 정보가 그대로 남아 있다.


김재원 의원은 “수상 취소 명분과 법적 근거가 명확한데도 책임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었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태만”이라며 “문체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장관상 및 공모전 수상 관리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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