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체부 자의적 판단으로 지난 특정감사서 ‘이해충돌’ 문제 기각시켜
배현진 의원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작년에 지적한 ‘축협-현산 유착 의혹’에 대해 문체부가 「이해충돌방지법」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 없이 자체 기각시킨 사안을 질타했다.
배 의원은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이 사실상 오너인 현대산업개발이 국민 혈세까지 투입된 1,550억짜리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설 사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면서 “문체부가 법 소관 부처의 검토도 없이 자의적으로 덮은 것은 직무유기”라 강조했다.
축협-현산 ‘관리자문 용역계약’, 공정⋅예산⋅인허가⋅기자재까지 관여
앞서 작년 국정감사를 통해 배 의원은 축협과 현산이 2022년 11월 ‘관리자문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산 출산의 PM(Project Manager), 즉 자문관을 천안 축구종합센터 건립 현장에 파견한 사실을 공개했다.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현산 출신의 자문관은 △설계 공정⋅변경. △인허가 관리 △예산 관리 △입찰 서류 및 절차 검토 △기자재 사양 검토 △건설공정 및 설계 검토 등 사실상 사업 전반의 이권과 기밀을 다루고 있다.
배 의원은 “사실상 축구협회 사업을 정몽규 회장의 개인 회사가 관리하는 형태”라며 “국비⋅시비까지 투입된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라 지적했다.
문체부, ‘2024년 이전 계약’ 이유로 자체 종결...권익위 유권해석조차 안 받아
배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해당 계약서를 공개하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니 검토하라’라 지시했지만, 문체부 감사실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의 검토도 없이 ‘자문계약이 공직유관단체 지정 이전에 체결되었으므로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이 어렵다’며 자체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배현진 의원실이 권익위에 문의한 결과 “작년 문체부에서 구두로 이해충돌 문제를 문의했고,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라며 “공식 검토 요청을 보내 달라 했지만 이후 문체부에서 아무런 요청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권익위는 의원실에 “당시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설명을 했다”고 덧붙였다. 현행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특수관계사업자와 용역제공 수의계약(자문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법에 따라 직무 정지 또는 취소까지 가능하다.
배 의원은 “권익위의 공식 검토 없이 문체부 자의적 판단으로 이해충돌 의혹을 덮은 것은 직무유기”라면서 “자문 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면 국민 혈세 1,550억 원에 달하는 사업에 대해 문체부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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