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검찰 고발과 국회 입법 공방으로 확산되며 정면 대치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최초 보도를 낸 디스패치는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당했고, 정치권은 오히려 ‘공직 고위층의 소년기 흉악범죄를 공개 검증하겠다’는 법안을 내놓으며 정반대의 흐름을 띠고 있다.
■ 디스패치,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 “법이 닫아둔 문을 강제로 열었다”
조진웅의 10대 시절 사건을 처음 보도한 디스패치 기자 2명은 지난 7일 소년법 제70조(소년사건 조회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고발장 제출자는 김경호 법무법인 호인 변호사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과 여러 공익 고발로 이름을 알려온 법조인이다.
김 변호사는 “온라인에 떠도는 캡처본 등을 보면 법원 내부에서 유출됐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다”며 “기자나 공무원이 금지된 소년사건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년법의 기록 보호는 ‘사회복귀를 돕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라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SNS에서 “이번 사안은 ‘유명 배우의 과거 폭로’가 아니라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정치권은 정반대의 방향에서 법 개정 논의를 시작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국회의원·광역단체장·고위공무원·국가 최고훈장 수훈자 등 국가 최고위층에 대해 소년기 ‘중대한 흉악범죄’ 전력을 국가가 공식 조회·검증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진웅 사건을 계기로 “흉악범죄까지 영구히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여론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법안은 ▲법원의 허가 하에 소년기 중대한 범죄에 대한 보호처분·판결문 존재 여부를 국가기관이 공식 조회하고
▲선거 후보자의 경우 이를 선거공보에 의무 기재하며 ▲선관위가 경찰·법원과 함께 그 내용을 사전 검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
조회 대상 범죄는 살인·강도·성폭력·방화·중상해·납치·중대 마약범죄 등으로 한정해, 일상적 비행이나 경미한 폭력·재산범죄는 제외해 낙인 우려를 줄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현직 대통령·국회의원·광역단체장·고위공무원·기수훈자 등 재직자 전원도 소급 검증 대상에 포함해, 이미 영예를 받은 인물의 경우 뒤늦게 중대한 소년범 이력이 드러나면 포상·훈장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나 의원은 “소년법의 취지를 존중하되, 최고위 공직자만큼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국민적 상식”이라고 말했다.
■ “소년기 과오 보호” vs “흉악범죄 공직 검증 필요”… 사회적 논쟁 격화
이번 사안은 ‘소년법이 보호하는 사생활권과 재사회화의 가치’와 ‘국가 지도층 검증의 필요성’이 정면 충돌하는 형태를 보인다.
디스패치 보도와 그에 대한 고발은 ‘기자들이 보호된 기록에 부적절하게 접근했다’는 법적 문제 제기가 핵심이며,반면 정치권의 법안은 “최고위 공직자는 예외적으로라도 과거 흉악범죄 여부를 검증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소년법이 보호하는 기록을 언론이 다루는 자체가 위법 소지가 크다”는 지적과 “사회 지도층 검증은 시대적 요구”라는 반론이 동시에 제기된다.
조진웅 측은 이미 디스패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황에서 소년법 위반 고발까지 더해지며 법적 공방은 장기화가 예상된다.
디스패치는 “취재 절차의 적법성은 법정에서 소명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국회 논의는 조진웅 개인을 넘어 소년법 개정·공직자 검증 체계 개편이라는 구조적 문제로 비화하는 분위기다.
공연계와 광고업계는 “사실 확인 전까지 섣부른 판단은 어렵다”며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 후폭풍 어디로… “소년법 개정의 분수령 될 것”
전문가들은 이번 사안이 ▲언론 보도 자유 ▲소년범 기록 보호 ▲공직자 검증 의무 라는 세 가치가 충돌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소년기 과오가 평생 낙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와 “국가 최고 지도층은 예외적으로라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여론이 맞서면서, 조진웅 개인을 넘어 소년법 체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재논의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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