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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인 죽었다”는 부고장에 거짓말까지 …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2.1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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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굶긴 휘핏 하운드, 15만원에 넘기고 또 버려져

지난 1월 7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는 휘핏 하운드 두 마리가 길에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두 마리는 옷을 입고 하네스를 착용한 상태였다. 누군가 키우던 반려견이 거리로 나온 정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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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당시 유기견 상태 (사진출처=보배드림)

 

이를 본 시민 A씨는 즉시 두 마리를 구조했다. 그러나 상태는 심각했다. 뼈가 그대로 드러날 만큼 말라 있었고, 설사를 하면서도 사료를 멈추지 못하고 먹었다. 하운드가 원래 날씬한 견종임을 감안해도 정상 범주를 벗어난 모습이었다.


구조 직후 A씨는 소유자로 추정되는 인물과 연락이 닿았다. 그는 “암투병 중이던 친구의 반려견이며, 친구가 사망해 임시보호 중이었다”며 “이동 중 문단속을 소홀히 해 강아지들이 나갔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소유권 포기서를 전달받아 보호를 이어갔다.


이후 집중 급여를 진행하자 두 마리의 체중은 각각 5.8kg에서 10kg, 10.3kg에서 14.5kg으로 단기간에 크게 늘었다. 장기간 영양 결핍 상태였다는 의미다. 두 마리 모두 잠복고환으로 확인돼 양측 절개를 포함한 중성화 수술도 받았다.


사건은 1월 12일, 원주인과 직접 연락이 닿으며 뒤집혔다. 원주인은 사망하지 않았으며, 1월 5일 ‘책임분양비’ 15만 원을 받고 두 마리를 입양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원주인은 “경제적 사정으로 제대로 먹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달된 ‘암투병 사망’ 설명은 거짓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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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가 밝힌 가짜 부고장으로 유기 사실 숨긴 정황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다. 두 마리를 15만 원에 데려간 인물은 강아지들의 상태를 확인한 뒤, 가짜 부고장까지 만들어 ‘주인이 사망했다’는 허위 사연을 퍼뜨렸고, 결국 두 마리를 유기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구조자 A씨는 원주인과 입양자로 추정되는 인물 모두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메신저 대화, 사진, 통화 녹음 등 다수의 증거도 확보한 상태다. 두 마리는 현재 구조단체 소속으로 등록돼 임시 보호를 받으며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모습의 두 마리는 더 이상 앙상하지 않다. 눈치를 보지 않고 움직이며 휘핏 특유의 체형과 활력을 되찾았다. A씨는 “살려고 먹던 아이들이 이제는 행복해서 먹는다”며 “이 일이 묻히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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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건강 회복한 휘핏 강아지

 

 이 사건은 단순한 유기를 넘어, 경제적 이유를 핑계로 한 방치와 ‘책임분양’이라는 이름의 거래, 허위 사망 설정, 그리고 계획적 책임 회피가 이어진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다. 수사 결과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은 물론, 사기나 위계에 의한 유기 등 추가 혐의 적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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