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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사업정지 기간, 단말기 가격↓ 알뜰폰 가입↑

  • 최종근 기자 기자
  • 입력 2014.05.21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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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사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 번호 이동, 단말기 판매 등이 크게 감소하고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경쟁이 촉발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9일자로 이통3사의 사업정지 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통3사 사업정지 처분은 불법보조금 관련 방통위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 조치 불이행에 따른 결과다. 이통3사는 그간 각각 45일간 신규모집, 기기변경 등이 금지(2개사 사업정지/1개사 영업방식)됐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정지 기간동안 신규 가입자, 번호 이동, 단말기 판매 등이 크게 감소했고, 대신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사업정지 처분으로 국민들이 불법보조금의 폐해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이 촉발됐으며, 중저가폰 및 알뜰폰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실례로 SKT 갤럭시팝은 기존 79만 7500원→31만 9000원으로 인하됐으며 LGU+ 옵티머스 Gx도 89만 9800원→63만 8000원으로, KT 갤럭시S미니도 57만원→25만 9600원 등으로 각각 인하됐다.  
 
그러나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논란,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이통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간 불협화음, 이통사간 상호 비방 등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또한 사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일반 국민, 제조사, 유통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정지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 일부 유통점이 사전 예약 가입 등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서류검토, 현장조사, 법률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정지 종료에 따라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통3사 부사장들과 20일 간담회를 갖고 사업정지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한 국장은 이번 사업정지를 계기로 더 이상 불법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가 계속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토양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현재의 보조금 경쟁에서 품질·서비스·요금 등 본원적인 경쟁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임을 설명하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망 교육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통3사 임원들은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 이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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