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0.02.20 17:23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전남편 살해 혐의 인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무죄
고유정(37)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는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우발적으로 남편을 살해했다는 고유정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남편 사건의 경우,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사체를 훼손하고 숨기는 등 범행이 계획적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유정에게서) 피해자에 대한 인간적인 연민과 죄책감을 전혀 찾아 볼 수 없으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해서 이같이 선고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의심은 들지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고유정은 무기 징역을 선고 받은 뒤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말에 “없다”고 답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의붓아들(당시 5세)을 살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고유정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고유정은 이달 10일 결심공판에서 “하늘이 알고 땅이 알 텐데 어떻게 이런 상상을 했나 할 정도로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억지”라며 “타임머신이라도 타고 (판사님과) 뇌라도 바꿔서 알려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野 의원들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카르텔 전면 청산해야”
  • 대한적십자사, 김흥국 부회장 업무보고서 ‘기본도 없었다’
  • 비단, 블록체인 도시 부산의 미래를 짜다…
  • 그래핀 입은 와이퍼… 불스원 ‘실리콘X그래핀 하이브리드’, 일본서 기술력 입증
  • 스스로 설계·코딩·테스트까지…LG CNS, 美 클라인과 'AI 개발자' 시대 연다
  • 해시드 김서준·JPYC 노리타카 오카베, ‘BWB 2025’ 키노트 연사 확정
  • 한국전력기술, 공공기관 감사 ‘최우수’… 이틀 연속 대상 수상
  • 회원 가입해도 더 비싸다… SK일렉링크, 전기차 급속충전 요금 ‘역주행’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4202가구 모집… 18일부터 신청
  • 2025년 가장 안전한 차는 아이오닉9·팰리세이드·넥쏘·EV4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고유정, 1심서 무기징역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