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와 OTT(Over The Top) 음악저작권 대책 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의 갈등의 골이 점차 깊어지는 모양새다. 지난 25일 음저협이 "일부 OTT 기업들을 저작권 침해 혐의로 형사고소했다"고 밝히자 28일 OTT음대협이 "실로 유감을 표한다"면서 반박에 나섰다.
OTT음대협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5월 발족한 OTT 음악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재까지 정부와 OTT 기업들, 많은 음악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들이 모여 합리적인 협의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갑작스러운 형사 고소는 상생협의체에 참여하는 많은 기업과 단체들, 정부가 지난 수개월간 기울인 협의의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OTT음대협은 "음저협이 ‘상생협의체가 종료됐다’거나 ‘OTT들이 과거 저작권료 납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언론에 배포했다"면서 "상생협의체는 종료되기는커녕 징수규정 해석 권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OTT 기업들은 징수규정 자체의 절차적, 실체적 하자를 다투는 행정소송과는 별개로, 상생협의체의 논의 결과 현 징수규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안이 마련된다면 현 규정에 맞게 저작권료를 납부할 계획임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고 했다. 또한 음저협이 상생협의체 시작 이후 OTT 기업들에게 별도로 계약 및 저작권료 납부를 요구한 바도 없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OTT음대협은 "음저협에게 이용자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실익 없는 형사고소를 즉각 취하하고, 협의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음저협과 OTT 음대협의 갈등은 지난 2018년 작곡가 홍진영(49)씨가 음저협 신임 회장이 되면서부터 예견됐다. 당시 홍 회장은 취임 일성으로 "방송권·공연권·전송권·복제권 등 저작권 사용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OTT 등 스트리밍 신시장의 징수규정을 확립해 저작권 징수 규모를 임기 내 5천억 원 시장까지 끌어올릴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회에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이 저작권자 보호를 기치로 내세우는 것과 달리 해외 OTT로부터 거둬들인 수십억 원의 저작권료는 수년째 1원도 창작자에게 분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홍 회장의 리더십에도 제동이 걸린 셈이다.
이와 같은 음저협과 OTT 음대협의 갈등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작곡가 A 씨는 "이번 성명이 'OTT 음대협'의 일방적인 입장이라 편향적으로 바라볼 수는 있으나 내용은 대부분 사실인 것 같다"면서 "저작권협회가 우리 '저작권자'들을 대표한다는 명목으로 나섰다가 '상생협의체'에서 의견이 틀어지자 역으로 형사고소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저작권협회의 입장에서 저작권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저작권료를 징수할 의무가 있지만 그간 드러난 협회의 방만한 운영을 볼 때 협회 신탁자 입장에서도 마냥 협회 편을 들어주긴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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