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모에게 침출차를 모유 생성 촉진차로 거짓광고한 업체 적발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3.06.26 15:42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침출차가 산모의 모유 증량과 단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한 업체 등 7개소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했다.


이번 기획점검은 산후조리원, 맘카페 등에서 침출차가 모유 생성을 촉진하는 제품으로 산모들 사이에서 추천되고 있어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다.


noname01542.jpg
침출차가 '모유 증량'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noname01679.jpg
침출차가 '모유 감량'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한 사례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5월 22일부터 6월 13일까지 맘카페 등에서 모유 수유와 관련해 산모들에게 주로 추천되는 침출차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15개소를 대상으로 부당광고 행위와 원료‧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한 업체 4개소와 시설기준 등을 위반한 3개소 총 7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침출차를 부당광고해 판매한 4개 업체는 2020년 6월부터 최근까지 침출차 제품 또는 침출차의 주원료(민들레 등)가 산모의 모유 '증량', '감량', '젖몸살' 개선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해 인터넷 쇼핑몰, 산후조리원, 임산부 마사지샵 등에 총 6만 1,892상자(1상자 당 티백 20~30개), 21억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업체는 주식회사 모유사(통신판매업체, 경기 고양시), ㈜휴먼앤휴먼(식품제조가공업, 경기 김포시), 주식회사 바비즈코리아(유통전문판매업, 서울 금천구), 한국모유수유정보센터(통신판매업체, 경기 수원시)이다.


 이들 중 일부업체는 침출차의 원료인 향신식물이 과거 외국에서 산모의 차로 사용됐다는 사례를 인용해 객관적 근거 없이 수유 차로 광고했으며, 맘카페 등에서 산모를 대상으로 무료 체험단을 모집한 후 섭취 후기를 인스타그램, 블로그, 커뮤니티 카페 등에 올리도록 해 제품을 홍보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침출차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 등을 함께 점검한 결과, 작업장 출입문 파손으로 해충이 유입되는 등 시설기준을 위반(2개소)하고 건강진단을 미실시(1개소)한 사실을 적발했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프랜차이즈 정보 빨리 공개해야”…가맹사업법 개정 추진
  • 킥보드 방치·무면허·사고 끝낸다…여야, PM 기본법 공동 발의
  • 15만 명 예약 일방 연기한 디즈니, 허술한 보상책 논란
  • 오세훈 시장 추진 '감사의 정원', 광화문 광장서 찬반 갈등 확산
  • 권성동 의원 구속 심사…‘K-PEACE 페스티벌’ 축사, 8천 명 동원·자금 출처 의문
  • 국내 최고 젖소 가린다…서울우유, 제11회 홀스타인 경진대회
  • 아모레퍼시픽 1위…한국콜마 하락·코스맥스 상승
  • 기후위기 속 ‘친환경 마케팅’ 급부상…기업 성장의 새 전략
  • 비브리오패혈증 급증…치명률 42%, 고위험군 ‘비상’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모에게 침출차를 모유 생성 촉진차로 거짓광고한 업체 적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