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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복권 국내유통은 불법” 대법원 판결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3.11.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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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복권의 국내 구매대행에 대해 500만원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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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픽사베이

 

지난 10월26일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유통∙판매하는 것은 위법임을 최종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2022년 4월)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형법 제248조제2항의 복표발매중개죄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키오스크)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 오균)와 기획재정부 소속 복권위원회(위원장 : 김완섭, 2차관)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한다.


정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로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앞으로 일반 국민께서도 온·오프라인 상의 해외복권 판매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관할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특히 불법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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