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0(화)
 

지정차로 위반 시 치사율 약 1.7배↑, 위반시 대형 추돌사고 발생 위험 증가

최근 두 달간(10~11월) 지정차로 위반 7.7천건 적발, 1~9월 평균의 7.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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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활용한 고속도로 순찰 장면 사진=한국도로공사 제공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고속도로 이용 중 지정차로를 위반해 발생한 교통사고 치사율이 7.4%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4.4% 대비 약 1.7배나 높게 나타났다고 밝히며,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정차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화물차·버스 등 대형차는 오른쪽 차로, 소형차 등은 왼쪽 차로로 주행해야 하고, 1차로는 앞지르기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


특히,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지정차로를 위반할 경우에는 속도 편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뒤따르던 소형차량의 시거를 방해해 자칫 대형 추돌사고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


공사는 가을 행락철인 10월부터 11월 두달동안 경찰청과 함께 집중단속을 실시해 7,676건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 


위반 내용으로는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이 상위 차로를 주행하는 등의 법 위반 사례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적발된 월평균 단속건수(497건)보다 약 7.7배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공사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상시 위반 구간에 순찰차를 배치해 단속을 강화하고, 드론을 활용한 순찰도 병행한다.


또한, 지정차로 위반 집중단속 메시지를 도로전광표지(VMS) 및 플래카드 등에 지속적으로 표출해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연말까지 경찰청과 함께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며,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운전자 모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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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지정차로 위반 사고’ 치사율 1.7배로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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