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4.06.11 18:3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공무원이 출퇴근 중 자녀 등하교, 생활용품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residential-area-6603698_640.jpg
일러스트 =픽사베이

 

이달부터 공무상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손자녀는 만 24세까지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1일 밝혔다.


 오는 20일 시행되는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공무원이 출퇴근 중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그 행위 전·후 이동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을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한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에 대한 인정기준을 공무원 재해보상법령에도 명시하는 것이다.


 둘째, 법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유족 중 자녀‧손자녀의 연령 요건이 현행 19세 미만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됨에 따라,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는 연령이 법 규정에 맞게 변경된다.


 재해유족급여 수급대상은 공무원의 배우자, 자녀, 손자녀, 부모, 조부모이며 재해유족급여는 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장해유족연금 등이 있다.

 

 현재는 순직유족연금 등을 수급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가 되면 유족연금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해야 하나, 법 개정에 따라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지급받게 되면서 만 25세가 되었을 때 수급권 상실 신고를 하면 된다.


 이 밖에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수술 시 삽입한 내고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 별도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해당 수술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앞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요양기간의 연장 처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입은 교통사고 등도 공상으로 인정함으로써 재해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다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정의선 회장 “기아의 80년, 한 편의 서사 같은 위대한 여정”
  • 한미글로벌, 2026년 인사·조직개편 단행…에너지 인프라 부문 ‘강화’
  • 기아 화성공장서 차량 충돌로 작업자 사망…긴급 안전점검 착수
  • [시승기] ‘무늬만 7인승’의 편견을 깨다… 폭스바겐 아틀라스
  • ‘2025~2026 고객 선호도 베스트 골프장 22곳’ 발표
  • 삼양식품 오너 3세 전병우, ‘편법 승계’ 논란 재점화
  • 매드포갈릭 윤다예 대표, ‘교육-고용 잇는’ 산학협력 앞장
  • 노스페이스, 충전재 혼용률 ‘투명 공개’…오기재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
  • 모험가들 뜻 담아 보육원 환경개선
  • 동서식품, ‘제27회 맥심커피배 입신최강전’ 개막… 국내 최강 9단 32명 출전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도 공무상 재해 인정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