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가정폭력에 대응한 사법당국의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가 급격히 증가한 가운데 미성년자의 검거인원 증가세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임시조치는 사법경찰관이 가정폭력 현장에서 응급조치 이후에도 재발 우려가 높고 긴급하여 법원의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직권 또는 피해자의 신청으로 가해자를 신속히 퇴거·격리, 접근금지, 통신금지 조치하는 제도다.
또한 임시조치는 가정폭력범죄의 재발 우려가 있을 때, 검사가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이 가해자에게 퇴거, 접근금지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결정하는 제도다.

국회 김종양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출동중 종결, 허위오인, 비출동, 미종결을 제외한 실 신고건수는 2020년 163,725건에서 2024년 179,923건으로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경찰의 긴급임시조치 건수는 2020년 2,567건에서 2024년 8,571건으로 약 3.3배로 증가했다.
이 중 접근금지(1호), 퇴거조치(2호), 통신금지(3호)를 모두 동시에 적용한 복합조치도 같은 기간 1,678건에서 5,320건으로 약 3.2배로 증가했다.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역시 같은 기간 크게 증가했다. 2020년 3,612건에서 2024년 7,186건으로 약 2배로 늘었고, 특히 경찰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해자를 구금하는 유치조치(5호)는 23건에서 316건으로 약 13.7배로 급증해 더 강력해진 사법당국의 대응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연령대별 검거인원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미성년자(19세 미만)는 2020년 877명에서 2024년 1,364명으로 거의 2배로 증가하여 같은 기간 고령층(60세 초과, 미상 포함)을 제외한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김 의원은 “경찰의 적극적인 가정폭력 대응은 긍정적이다”라면서도, “특정 연령대에서 나타난 검거인원 증가 현상을 심도 있게 분석해 맞춤 예방책과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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