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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행허가 신청, 공식 사이트인지 확인하셨나요?”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5.07.13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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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사칭 사이트 피해 급증…공식 수수료 최대 18배 뻥튀기 사례도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전자여행허가(ETA·ESTA)를 신청했다가, 대행 사이트를 통해 과도한 수수료를 물거나 허가조차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일부 사이트는 정부 공식 사이트와 유사하게 꾸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최근 6개월간 전자여행허가 관련 소비자상담이 38건 접수됐다”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7배 증가한 수치로, 대부분 대행 사이트를 통한 과도한 수수료 청구 또는 미발급 피해 사례였다”고 밝혔다.


전자여행허가제도는 비자 면제 국가를 방문할 때 사전 허가를 받고 입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각국 정부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다. 미국의 ESTA, 캐나다의 eTA, 영국의 ETA 등이 대표적이다.


◇ “공식 사이트인 줄 알았는데”…검색광고에 유인된 소비자들


소비자원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대부분 포털 사이트에 ‘ESTA’, ‘ETA’ 등을 검색해 상단에 노출된 대행 사이트를 공식 사이트로 오인하고 접속해 결제를 진행했다. 이들 사이트는 ‘gov’ 도메인이 없는 대신, ‘VISA’, ‘ESTA’, ‘국가명’ 등을 활용해 공식 사이트처럼 보이게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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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STA 공식사이트(왼쪽)과 대행사이트

 

미국 ESTA의 경우, 공식 수수료는 21달러(약 2만8천원)이지만 일부 대행 사이트는 195달러(약 26만원)까지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eTA도 공식 수수료는 7캐나다달러(약 7천원)에 불과하지만, 대행 사이트에서는 최대 95달러(USD)까지 받았다.


특히 최근엔 단순 수수료 과다 청구를 넘어, 전자여행허가 자체를 발급받지 못하는 피해도 늘고 있다. 실제로 접수된 38건 중 6건은 신청 후 아무런 허가도 발급되지 않았고, 대행업체와의 연락도 두절돼 환불 요구도 무산됐다.


소비자원은 “단순 대행 사이트를 넘어 아예 허위 사이트가 만들어지는 추세”라며 “정식 사이트 접속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전자여행허가 신청 시, 해당 국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대부분의 공식 사이트는 인터넷 주소에 ‘gov’가 포함돼 있어 이를 구분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사이트 하단에 ‘정부와 제휴한 기관 아님’이라는 문구가 명시돼 있는 경우, 공식 사이트와 가격을 반드시 비교한 뒤 결제 여부를 결정하라”고 당부했다.


이어 “전자여행허가 대행 사이트에서 과도한 수수료를 받거나 허가를 미발급했을 경우,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nsumer.go.kr/intl)로 상담을 신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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