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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오픈채팅방 통해 스테로이드 불법 판매… 1.4억원 상당 밀거래 적발

  • 박상현 기자
  • 입력 2025.07.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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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소통망(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스테로이드 및 성장호르몬제 등 무허가 의약품을 불법 유통한 일당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은 200여 명에 이르는 구매자에게 1억4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4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과거 헬스트레이너로 근무하며 확보한 해외 직구 사이트 및 유통 경로를 이용해 무허가 스테로이드 및 성장호르몬제 등을 구매·판매해왔다.


수사 결과,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약품의 종류, 용도, 가격표 등을 안내하며 영업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 채팅방에는 약 200명의 구매자가 있었으며, A씨는 인도 등 해외 직구는 물론 국내 불법 제조업자 B씨로부터도 제품을 공급받아 유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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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수입·유통 모식도 /식약처 제공

 

A씨는 이 과정에서 약 1억1000만원 상당의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했으며, 간기능 개선제 등 국내 허가 전문의약품 약 3000만원 상당도 함께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스택(Stack)’이라 불리는 부작용 억제용 약물까지 함께 판매하며 구매자들의 신뢰를 얻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A씨는 수사기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택배 발송 시에는 발신자 이름과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식약처는 A씨 외에도 국내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업자 B씨에 대한 추가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된 스테로이드제는 단백동화 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로,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켜 근육량을 빠르게 증가시키는 약물이다. 하지만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는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무허가 스테로이드는 비위생적 환경에서 제조돼 세균 감염 등 2차 피해 위험이 매우 높다”며, “이미 보관 중인 경우라도 절대 복용하지 말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향후에도 무허가 의약품의 온라인 유통을 집중 단속하고 엄정 처벌을 통해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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