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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업체에 할인 떠넘긴 대형마트에 줄줄이 과징금

  • 박지민 기자
  • 입력 2019.11.2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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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의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8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용을 납품 업체에게 전가한 행위를 시정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라고 밝혔다.
 
대형마트.jpg
사진 속 대형마트는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3년 동안 '삼겹살 데이' 가격 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할 때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에 협의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사전 서면약정 없이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약정을 체결하더라도 납품업자의 분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다.

또한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빠진 파견 요청 공문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782명을 파견받롯데마트는 돼지고기 납품 업체로부터 종업원 2천7백여 명을 파견 받아 이중 일부를 상품 판매가 아닌 다른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파견 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벌일 것을 예고했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심의는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유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법상 행사 이전에 서면약정서 없이 판촉비용 등에 대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판촉행사를 실시하기 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을 납품업체와 약정해야 하며, 약정과 동시에 관련 서면을 납품업체에게 건네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대형마트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철저히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점차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형마트, 편의점, 아울렛 등의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하면서 상생협력을 유도해 나가는 것이 당국의 목표다"라고 말했다.
 
한 납품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공정위가 이런 민원에 대해 움직이지 않다가 늦게라도 움직여줘서 다행이다. 앞으로 공정위가 대형마트 뿐만 아니라 편의점 등에서 행해지는 판촉행사에도 비용분담 등에 대한 사전약정 체결 및 약정서 교부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엄중하게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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