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극복 일환으로 가맹점의 월세 지원을 하는 등 중소벤처산업부가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한 명륜진사갈비가 가맹점주와 2억원대의 분쟁에 휘말렸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명륜진사갈비 대구의 A가맹점주가 공정위 산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주)명륜당(이하 명륜당)을 상대로 분쟁조정신청을 했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다.
A가맹점주는 분쟁조정신청서에서 명륜당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미이행, 사실과 다른 원가율과 수익률, 기본공사비 초과금 수취, 고기원육에 대한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과도한 인테리어 및 시설 공사비에 따른 초과 수익금 등의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근거로 A점주는 명륜당이 2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점주는 창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원가율과 수익률에서 명륜당이 제시한 것과 실제 운영 결과 그 차이가 크다고 주장했다.
가맹계약 체결 당시 명륜당에서 제시한 평균 고기원가율은 27.88%, 평균 수익률은 25.12%다. 하지만 A점주가 실제 가맹점을 운영, 확인한 실제 고기원가율은 35.13%였다.
본사 제공 원가율보다 7.25%를 초과하는 수치다. 실제 수익률도 9.87%에 광고적립금 –1.88%와 부가가치세 –3.00%를 제하고 나면 최종수익률은 4.98%에 불과했다. 결국 본사의 설명과 달리 가맹점 입장에서는 남는게 적을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A점주는 명륜진사갈비의 가맹본부인 명륜당이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허위 과장의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A점주는 2019년 5월 성균관대점과 연산점의 매출 대비 기준 원가율 계산 자료를 제시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전체 매출로 원가율을 산정한 결과 성균관대점은 30.43%로 본사 제시 원가율 27.88%보다 2.55% 높았다. 연산점도 32.81%로 4.93% 높았다.
이에 대해 명륜당은 “브로슈어에 표기된 고기원가율의 근거자료는 가맹점 오픈시 작성하고 가맹점주가 확인 후 직접 사인하는 ‘고기원가율 확인 사항표’를 기준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표 하단에 ‘고기원가는 지역적 특색, 매장의 특성, 점주의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라는 문구를 기재해 점주에게 이를 고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익률은 세전 수익률이며, 이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의 수익율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세금납부액이 각 가맹점마다 매출매입신고 및 고정자산에 대한 감각상각에 따른 편차가 심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명륜진사갈비는 양념갈비를 주력으로 하는 무한리필 고기 뷔페 프랜차이즈다. 양념육이 고기질에 비해 특색이 있고 매력적인 맛을 내 인기가 많다. 명륜진사갈비라는 브랜드 명 때문에 모든 고기가 갈비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갈비와 목살, 앞다리살을 함께 제공한다.
이 때문에 일부 매장에서는 갈비는 1회만 제공한다고 한다. 갈비만 무제한 제공할 경우 손익이 맞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고기 부위를 섞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명륜진사갈비 홈페이지나 체인점의 테이블에 갈비만 원하는 손님의 경우 갈비만 준다는 안내 문구가 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와 고객 간의 분쟁이 생기기도 하는데 2020년 4월 28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유명한 갈비무한리필 체인점에서 밥먹다 쫓겨났습니다’라는 내용이 게재됐다.
한 고객이 부모님을 모시고 명륜진사갈비 체인점을 방문해 안내 문구에 따라서 직원에게 첫 리필을 갈비만 요청했지만 점주가 직접 와 “우리는 갈비만 드리지 않는다”고 말했고 "그건 본사 지침이라 그렇고 우리는 안 된다”고 재차 거부해 화가 나 손님이 항의를 하자 점주는 손님에게 모욕적인 말을 퍼부으며 나가라며 내쫒았다는 사연이다.
대구 가맹점과의 분쟁사건과 관련한 공정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분쟁조정 신청 법정처리 기간은 60일이다.
한편 명륜진사갈비 홍보실 관계자는 위메이크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점주가 오해한 부분이 있어 수차례 설명하고 설득하고 있다. 빠른 시일내에 점주와의 갈등을 잘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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