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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 번에 900원”…배달의민족 광고비에 짓눌린 소상공인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6.01.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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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물가·고금리 속 ‘광고 안 하면 퇴출’ 구조…배민은 돈 벌고, 자영업자는 빚과 폐업으로 내몰렸다

연일 이어진 한파와 폭설로 외출이 어려워지면서 배달 주문이 급증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 수요가 늘어날수록 정작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웃지 못하고 있다. 주문이 늘어난 만큼 비용 부담도 함께 폭증하면서, 배달이 ‘매출 확대’가 아닌 ‘적자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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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배달의 민족 누리집

 

이 같은 상황에서 배달의민족의 광고 과금 구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배달의민족에서 가게를 한 번 눌러보는 데 드는 비용이 최대 9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문이 성사되지 않아도 광고비는 그대로 빠져나간다.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우리가게클릭’ 광고가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생존세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현장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배달앱에서 가게를 한 번 눌러보는 데 드는 비용이 최대 900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문이 성사되지 않아도, 단순 탐색이나 실수 클릭이어도 광고비는 그대로 빠져나간다. 

 

배달의민족이 운영하는 ‘우리가게클릭’ 광고가 소상공인에게 사실상 생존세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현장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공개된 배민 정산 내역을 보면, 한 음식점은 가게배달 매출 약 124만 원을 기록했지만 실제 입금된 금액은 61만 원 수준에 그쳤다. 

 

중개이용료, 배달비, 각종 할인 비용, 결제 수수료, 부가세를 제외하고도 ‘우리가게클릭’ 광고비 명목으로만 80만 원 이상이 빠져나갔다. 매출의 절반을 훌쩍 넘는 금액이 클릭 광고비로 사라진 셈이다.


문제의 핵심은 이 광고비가 주문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클릭’만으로 과금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소비자가 가게를 눌러보기만 해도, 주문을 취소해도 비용은 그대로 점주 몫이다. 클릭 주체가 실제 고객인지, 경쟁 업체인지조차 점주가 확인하거나 통제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자영업자들은 “광고비는 나가는데 주문은 없는 날이 반복된다”고 호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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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매출 영수증 (이미지 출처= SNS 갈무리)


댓글 반응은 분노에 가깝다.“클릭비 900원 이하로는 아예 하나도 안 뜬다”,  "광고비가 매출의 60%를 넘는다”, “배민 광고 끄면 주문이 끊긴다”, “배달전문점은 배민 직원이라는 말이 맞다”는 글이 이어졌다.

 

한 자영업자는 “클릭비를 600원으로 낮췄더니 이틀 동안 주문이 10건도 안 들어왔다”며 “이건 선택형 광고가 아니라 사실상 강제 비용”이라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이 ‘우리가게클릭’ 광고를 도입한 것은 2022년이다. 당시 배민은 클릭당 200~600원 수준의 광고비를 설정할 수 있다며 “업주가 직접 단가와 예산을 선택하는 자율형 광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 반응은 시간이 지나며 크게 달라졌다. 자영업자 커뮤니티 댓글을 종합하면, 낮은 클릭 단가로는 사실상 노출이 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높은 과금을 선택하게 되는 구조로 변했다는 증언이 잇따른다.


실제 댓글에는 “낮게 걸어두면 배민이 안 보여준다”, “처음엔 낮은 과금으로 시작했지만 노출이 안 돼 결국 클릭비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반응이 반복된다. 

 

형식적으로는 업주가 단가를 정하는 자율형 광고지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낮은 단가 선택지가 사실상 배제되면서 고비용 광고로 유도되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처음부터 강제는 아니었지만, 지금은 강제가 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이 같은 구조는 고물가·고금리 속에서 이미 한계에 몰린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원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부담에 더해 배민 수수료와 광고비가 사실상의 고정비로 자리 잡으면서, 자영업자들은 ‘남는 장사’가 아니라 ‘버티는 장사’를 하고 있다. 댓글에는 “재료비 35%, 광고비 60%, 월세·인건비까지 계산하면 팔수록 마이너스”, “135그릇을 팔고도 30~40만 원을 더 보태야 한다”는 계산까지 등장했다.


문제는 폐업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상당수 자영업자는 배민 광고비와 운영비를 감당하기 위해 정책자금 대출이나 카드론으로 적자를 메우다 결국 문을 닫는다. 폐업 이후에도 대출 상환은 남고, 연체가 시작되면 신용도 하락과 생계 위기로 이어진다. 

 

최근 폐업 신고 사업자 수가 연간 100만 명을 넘어서고,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천조 원을 상회하는 현실에서 “배민 광고비가 결국 대출 이자로 돌아온다”는 말이 현장에서 나오는 이유다.


다만 이러한 유료 노출 경쟁 구조가 배달의민족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도 짚어야 한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역시 앱 내 주요 영역에서 광고 상품을 운영하며, 업주들은 “광고를 끄면 노출이 줄고 주문이 꺾인다”는 압박을 호소한다.

 

과금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배달의민족은 클릭당 과금(CPC) 방식의 ‘우리가게클릭’ 광고를 운영하는 반면, 쿠팡이츠와 요기요는 공식적으로는 광고를 통해 유입된 주문이 실제로 완료됐을 때만 비용을 부과하는 판매당 과금(CPS) 방식을 강조한다.


그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배달 플랫폼의 광고·노출 구조는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공청회에서 반복적으로 문제로 지적됐지만, 실질적인 규제나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율 개선’과 ‘상생’을 강조해 왔지만, 현장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배달의민족과 같은 플랫폼이 더 이상 단순 중개 서비스를 넘어 소상공인의 매출과 생존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가 된 만큼, 광고 과금 구조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책임 소재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클릭 기준 과금이 과도한 부담을 낳는다면, 주문 기준 과금 전환이나 환급 장치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클릭 한 번에 수백 원이 빠져나가는 구조가 계속되는 한, 배달의민족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수수료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생존의 문제로 남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배민 측은 CPC 광고(Cost Per Click, 클릭당 광고) 이용 업주가 약 20% 수준이며, 언제든 중단 가능한 선택형 마케팅 비용이라는 입장이다.


강제 비용이 아닌 업주 자율 선택에 따른 광고 상품으로서 CPS(Cost Per Sale, 싷구매시에만 부과되는 광고)는 판매 수수료 성격으로 CPC와 직접 비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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