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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따라 전세자금 대출도 변경 유의

  • 권세령 기자
  • 입력 2020.08.14 08: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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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전세자금 대출 이용할 때도 유의해야 할 변경 사항이 있다. 

 

20차례가 넘는 부동산대책과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내 집 마련의 기준이 크게 달라졌다. 주택 매매 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도 이용 목적과 보증서 발급기관에 따라 이용이 불가하거나 이용 한도가 줄어들어 요즘처럼 전세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엔 달라진 조건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먼저 2018년에 발표된 9.13부동산 대책 이후 2주택 이상 보유 중인 다주택자는 전세자금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없게 됐다. 1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부부 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이용이 불가하다. 이어 12.16부동산대책 이후 9억원 이상 주택의 모든 보증보험 발급이 중지되었고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도 불가능해졌다.

 

올해 6.17대책으로 1주택 세대가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2억원, 서울보증보험은 최대 3억원으로 축소됐으며 전세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한 경우 대출금이 전액 회수되는 등 갈수록 까다로운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전세 입주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주택을 소유 중인 상태에서 새로운 전세를 계획 중인 사람들, 세입자 전세 퇴거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다주택자라면 강화된 조건을 필히 확인해야 하며 보증서발급기관(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안심 전세, 서울보증보험)에 따라 지역별 전세보증금 가능 금액과 집주인 동의 방법, 보증료 발생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비교해 유리한 곳을 이용해야 한다.


신혼부부 자격에 해당된다면 주택금융공사의 상품을 이용해 10% 한도를 더 이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은 잦은 정책의 변동으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발품을 팔아 다수의 금융사를 직접 방문해 상담을 받더라도 그중 어떤 곳이 나에게 가장 유리한지 선택하는 것도 머뭇거리게 된다며 주택구입자금 대출부터 전세자금 대출까지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금리가 궁금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별 비교가 필요하다면 ‘내금리닷컴’ 무료 상담 서비스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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