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웰빙식품 소비가 증가되면서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꽃이라고 해서 아무 꽃이나 말려서 차로 마셔서는 안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꽃차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꽃차에 사용가능한 꽃은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이다.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 등은 꽃잎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금지 꽃원료은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물 전체를 식용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꽃은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이며 식물의 잎만 식용가능한 꽃은 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등이다.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가능한 꽃은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 모란 등이다.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해 시가 약 2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꽃차에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손발이 차고 면역력, 해독, 생리통, 소화불량에 도움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있는 것으로 표방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목동에서 찻집을 운영하는 40대 바리스타 하무정씨는 "요즘 꽃차를 찾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 찻집에서 마시는 것은 그리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꽃차를 집에서 즐기려면 꽃을 고르는 법이 매우 중요하다. 씻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깨끗한 꽃이 가장 좋다. 꽃은 씻으면 꽃가루가 씻겨 나가 향이 준다. 굳이 씻어야 한다면 잠깐 동안 씻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전문가가 추천해 주는 식용 가능한 꽃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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