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유행을 멈추기 위해 서울시가 저녁 9시 이후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는 선제적 긴급 조치를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4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동·활동 중단을 위한 선제적긴급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간은 오는 5일 토요일 0시부터 2주간이다.
서울시는 운영중단시설과 21시 이후 집합금지시설을 추가했다. 서울시는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등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해 전면중단하기로 했다.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이 포함된다. 또한, 경로당과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 등 어르신관련 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휴관조치한다. 다만,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예외다.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와 어린이놀이시설, 실내스탠딩공연장도 운영을 중단한다.
기존 유흥시설 5종인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도 계속 운영중단하며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운영을 금지한다. 워터파크나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역시 운영중단한다.
21시부터 익일 새벽5시까지 집합금지를 하는 시설에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이‧미용업, 3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도 추가한다. 다만, 300㎡ 미만의 마트와 상점 등의 운영과 음식점 포장과 배달은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집합금지시설인 노래연습장, 식당,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등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대중교통도 30% 감축운행한다. 시내버스의 경우 5일부터 21시 이후 감축운행을 실시한다. 지하철은 오는 8일부터 21시 이후 감축운행을 단행한다.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25개 시 투자출연기관 은 다음주 7일부터 1/2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1/2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에 동참을 요청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온라인예배로 전환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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