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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일부터 반려동물과 음식점 동반 출입 가능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3.0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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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안전 기준 갖춘 업소만 허용…출입구 안내문 확인해야

3월 1일부터 위생·안전 기준을 갖춘 음식점에 한해 반려동물(개·고양이)과 함께 출입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반려동물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준을 충족하고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허용’ 안내문을 게시한 업소는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제도는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으로 운영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의 성과를 토대로 본격 도입됐다. 식약처는 시범 운영 결과 위생·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도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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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희망 업소만 운영…일반 음식점은 의무 없어


대상은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가운데 시설기준과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업소다. 반려동물 동반 영업을 원하지 않는 업소는 별도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


반려동물 동반 출입을 홍보·광고하려는 경우에도 사전에 위생·안전 기준을 갖춰야 하며, 소비자가 오인하지 않도록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는 모든 음식점이 허용되는 것이 아닌 만큼, 출입 전 입구에 부착된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조리실 출입 금지·이동 제한 의무화


주요 기준을 보면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취급시설에는 동물이 출입할 수 없도록 칸막이·울타리 등을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내에서도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돌아다니지 않도록 전용 의자·케이지·별도 공간·목줄 고정장치 등을 갖춰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식탁 간 충분한 간격 확보, 음식 제공 시 이물 혼입 방지를 위한 뚜껑·덮개 사용, 반려동물용 용품과 손님용 용품의 분리 보관도 의무화된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식품취급시설 출입 제한이나 이동금지 규정을 어기면 1차 5일, 2차 10일, 3차 2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지자체 사전컨설팅·전국 설명회 실시


식약처는 제도 안착을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했다. 영업자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관할 지자체에 제출하고 사전컨설팅을 받은 뒤 운영을 시작하도록 했다.


또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대구·충청·부산·광주·서울·경기 등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열어 세부 기준을 안내한다. 지자체와 합동으로 현장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전국 지자체,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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