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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법무법인 광장, 공사비 분쟁 대응 ‘맞손’

  • 류근원 기자
  • 입력 2026.02.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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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법무 결합해 건설클레임 원스톱 해결 나서

건설 사업비관리 전문기업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가 법무법인(유) 광장과 손잡고 공사비 분쟁 등 건설 클레임 해결에 본격 나선다.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는 23일 법무법인 광장과 건설 분야 법률 서비스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증하는 공사비 갈등과 공기 지연 분쟁 등 복잡·다변화하는 건설 현안에 대해 기술과 법무를 결합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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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법무법인(유) 광장 장재윤, 이규석, 윤장희, 유재성 변호사, 박선호 고문, 김상곤 대표변호사,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 박장식 대표이사, 임채진 상무, 강석준 이사, Thomas Aindow Country Director, 법무법인(유) 광장 김범준 변호사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건설 분야 클레임·분쟁·중재·소송 관련 업무 공동 수행 △공동 세미나(웨비나) 개최 △상호 교육 지원 등 전반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건설 엔지니어링과 법률 자문을 아우르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마련해 분쟁 해결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는 2009년 국내 PM(건설사업관리) 기업 한미글로벌과 글로벌 PM·건설사업비관리 기업 Turner & Townsend가 설립한 합작법인이다. 건설·부동산, 인프라, 에너지, 천연자원 개발 분야에서 사업비 관리와 클레임 관리, 발주·입찰·계약 관리, 자문 서비스 등에 전문성을 갖췄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는 건설 공사비 적정성 검토와 공기연장(EOT) 관련 기술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법률 대응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순 법률 검토를 넘어 공사비 산정의 타당성과 일정 지연의 책임 소재를 기술적으로 분석해 분쟁 조정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것이다.


박장식 터너앤타운젠드코리아 대표는 “최근 건설 프로젝트는 대형화·복잡화되는 추세”라며 “건설 클레임 해결 과정에서 법무법인이 단독으로 공사비나 공기연장에 관한 기술 분석을 수행하기보다는 건설 전문가의 지원을 통해 합리적 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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