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약사법 위반' 삼성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 김세민 기자
  • 입력 2021.07.09 07:0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삼성제약이 제조한 `게라민주’ 등 6개 품목(5개 자사, 1개 수탁)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8일 밝혔다.

 
Screenshot 2021-12-01 at 16.55.13.jpg
잠정 제조·판매 중지조치를 당한 삼성제약 콤비신주 사진출처=삼성제약 홈페이지

 

이번 조치는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이 삼성제약에 대해 특별점검한 결과 ▲변경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첨가제 임의 사용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 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

Screenshot 2021-12-01 at 16.56.15.jpg
◆잠정 제조‧판매 중지 등 조치 의약품(자료출처=식약처)

 

식약처는 해당 6개 품목을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하고 제품 회수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의‧약사 등 전문가의 협조를 요청하는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에 배포하고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병·의원에서 해당 품목을 처방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약품 GMP 특별 기획점검단'을 운영해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불시 점검을 연중 실시하는 등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의 발표가 나오자 삼성제약 주가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 8일 삼성제약 주가는 13.04%(1120원) 급락했다. 주가 하락세는 삼성제약에 대한 식약처의 조치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앞서 삼성제약은 지난 8일 장마감 후 공시를 통해 "경인지방식품안전청의 의약품 등 회수명령 안내문에서 게라민주와 모아렉스, 콤비신주, 콤비신주 3그램, 콤비신주 4.5그램에 대한 회수명령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덧붙여 삼성제약 관계자는 "PH조절과 안정을 목적으로 허가 외 투입한 첨가제가 아무리 주사제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일지라도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고 면밀히 점검하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해명했다.

 

한편 삼성제약이 향후 수거 및 파기해야 할 규모는 약 79억4800만원으로 작년 매출액 대비 16.47%에 이르는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위메이크뉴스 & www.wemakenews.co.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전체댓글 0

추천뉴스

  • 로완, 경도인지장애 환자용 디지털치료기기 ‘슈퍼브레인 DEX’ 식약처 허가
  • 서울대 의대 예상규 교수, 한국세포생물학회(KSCB) 신임 회장 취임
  • 미래에셋 박현주, 신한 진옥동 제치고 ‘K-브랜드지수 금융인 1위’ 올라
  • 우미건설, ‘화성 남양뉴타운 우미린 에듀하이’ 28일 견본주택 개관
  • 김치가 이끈 민간외교… 롯데호텔, 각국 대사 초청 ‘김치의 날’ 오찬 성료
  • 롯데웰푸드, ‘식사이론 진국’으로 컵밥 시장 본격 진출
  • LS그룹, ‘안정 속 가속’ 2026년 임원인사… 구동휘 사장 승진
  • 가마로강정, ‘남은강정 레시피 공모전’ 연다
  • 로이스커뮤니케이션, ‘2025 한국PR대상’ 최우수상 선정
  •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스틴베스트 ESG 평가 최고등급 ‘AA’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약사법 위반' 삼성제약 6개 품목 제조·판매 중지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