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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수출 라면에서 검출된 '2-클로로에탄올' 국내는 안전한가

  • 류근석 기자
  • 입력 2021.08.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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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럽으로 수출한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논란이 된 라면은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농심 부산공장 제조)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팔도 이천공장 제조)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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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가 현장조사를 한 결과, 두 제품 모두 수출용으로 생산된 후 전량 수출되어 국내에는 유통·판매되지 않았으며 해당 제조업소에서는 공정 과정에서 에틸렌옥사이드(이하 EO)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심 제품의 경우 수출용 원재료인 밀가루, 수출용 야채믹스, 수출용 분말스프와 내수용 완제품(모듬해물탕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팔도 제품은 업체 보관중인 수출용 완제품(라볶이 미주용)과 내수용 완제품(라볶이)을 현장에서 수거해 2-클로로에탄올 검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제조업소의 수출용과 내수용 제조공정은 동일하나, 면과 분말스프, 야채믹스(액상스프)의 일부 원재료 구성은 수출용과 내수용에 일부 차이가 있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논란이 된 2-클로로에탄올은 인체 발암물질(1급)로 분류되어 있는 에틸렌옥사이드와 달리 발암성 없음으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처의 일문일답에 따르면 2-클로로에탄올은 에틸렌옥사이드가 염소(Cl-)와 반응해 생성되기도 하지만, 다양한 화학반응으로 생성될 수 있는 물질로 환경에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음료 업계 관계자는 "일단 유럽 수출 라면 제품에서 2-클로로에탄올이 검출된 바 경각심을 갖고 수출용 제품 뿐 만 아니라 내수용 전 제품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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